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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, 관내 사회복지시설·기관·단체의 협의조정, 교육지원, 조사연구, 정책개발, 지역복지연합을 통한 복지지원, 복지정보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