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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법정구호만으로는 빈곤문제 해결이 어려워, 지역 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민간자원 개발 및 후원개발을 통해 법정구호 이외의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민간차원의 응급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.
※ 긴급지원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