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전화 : 02) 3144-0740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, 02) 304-1376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
※ 전화하시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문하여 수령합니다.

- 주식류 : 식사를 대응할수 있는 식품 - 밥, 떡, 면류 기타주식류
- 부식류 :주식과 함께 반찬등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- 국, 빵, 반찬류, 햄, 어묵제품류, 기타부식류
- 간식류 : 간식용식품 - 음료류, 과자류, 사탕류, 과일, 견과류, 기타간식류
- 식재료 :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- 곡류, 야채류, 생선류, 육류, 해조류, 기타 식재료
- 기타 : 주식, 부식, 간식, 식재료 이외의 것- 생활용품등
※ 기부하실 물품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.

- 물품후원 : 주식류, 부식류, 간식류, 식재료, 생활용품 등
- 현금후원 :일시후원, CMS, 계좌이체
- 노력후원 :물품분류 및 재포장, 행정업무 보조, 기부 홍보, 물품배달 등의 자원봉사활동
-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나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로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.
- 후원 문의처 :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:3144-0740 /
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: 304-1376
※ 음식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마켓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효과로 반기업 정서가 해소되며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샘플링 홍보 효과로 인해 차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 기업특성과 부합되는 기부가 가능합니다.